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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상임위 통과…연말 시행 두고 지적도

<앵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 시행이 올 연말쯤이라서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숨기거나 빼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가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부모와 자녀 역시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직위에 있는 경우 본인과 가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법 시행이 공포 6개월 뒤인, 올 연말쯤으로 늦으면 보통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지는 내년 3월에나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신고 대상 가상자산 보유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작년 연말 기준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한두 달 안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부칙에 들어가야(한다고 봅니다.)]

내년 3월 이전, 보유한 가상자산을 추적이 어려운 외국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빼내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국회 행안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개특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 재산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공개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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