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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바로 넘긴 야당…대통령 거부권 전망

<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정부 여당과 재계 반발이 심해서 본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을 위원장이 상정하려 하자 여당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임이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 :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아실 만한 분이.]

고성 끝에 안건으로 채택되고, 국민의힘 위원 6명은 모두 퇴장합니다.

이어 야당 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찬성표로 노란봉투법은 발의 8개월 만에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없는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두 달 넘게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직 회부를 관철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30일 동안 여야 협의를 거친 뒤,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 주도로 6월 말 이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회 숙의 과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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