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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인터넷 공유기인 줄'…전국 모텔서 100여 명 불법촬영

[Pick] '인터넷 공유기인 줄'…전국 모텔서 100여 명 불법촬영
전국 모텔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100여 명의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 18 단독(판사 김동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하고,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하면서 침대 쪽을 불법촬영했으나, 객실 청소 중 위장카메라를 발견한 직원이 설치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설치된 위장카메라를 모두 수거하면서 불법촬영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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