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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어리니까 구속 안 돼" 온갖 범죄 저지른 간 큰 중학생들

제주에서 주차된 차량과 금품을 탈취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중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 군(15)에게는 징역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 C 군(15)에게는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거나 차량 내부에 차 열쇠가 있는 경우를 노렸으며, 운전 뒤에는 다시 차량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썼습니다.

제주 차량 털이 중학생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차량 털이 시도하는 A 군 등

아울러 이들은 차 안에서 훔친 금품이나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는 등 총 3,400여만 원을 편취해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군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지방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지속했다"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례적으로 구속기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 판사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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