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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꼬리 자르기 막는다"…'꼼수 탈당 방지법' 발의

[단독] "꼬리 자르기 막는다"…'꼼수 탈당 방지법' 발의
▲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이 범죄 연루 의혹을 받거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을 경우 당 진상 조사 전에 탈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탈당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오늘(24일) 선출직 공직자의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탈당 신고서 접수를 유보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인 당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 의결 기구를 통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당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5일 범위에서 탈당 신고서 접수를 미룰 수 있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탈당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탈당의 효력은 탈당 신고서가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접수되는 즉시 발생합니다.

김희곤 의원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선출직 공무원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탈당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상 조사와 윤리감찰 등을 앞두고 김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 없이 복당을 염두에 둔 '면피용 탈당이자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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