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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금, 여성과 같아진다…복무 기간도 배상 때 포함

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금, 여성과 같아진다…복무 기간도 배상 때 포함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은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은 상실한 장래 소득을 계산할 때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평균임금 등을 근거로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추정해 배상액을 정하는데, 이 가운데 육군 복무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어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해 남성은 같은 나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은 5억 1천334만 원이지만, 남아는 4억 8천651만 원으로 2천682만 원 적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고쳐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고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낳아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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