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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서 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시도

국회 환노위서 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시도
오늘(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시도될 걸로 보입니다.

여당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청이 이뤄지면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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