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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안 돼, 도현아"…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첫 재판

<앵커>

지난해 말 60대가 몰고가던 차가 사고가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어린 손자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가족은 차에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오늘(23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조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은 앞차를 추돌하고 600m를 더 진행해 지하통로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운전자와 가족들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운전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종선/원고 측 대리인 :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밟으면 5초 후에는 140~150km/h가 되었다고 보는 게 당연한데 116km/h로 6km/h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EDR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 EDR의 신뢰성이 상실된 것이다.]

또 전방 충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량의 굉음이 정상적으로 급가속할 때의 엔진 소리와 다르다며 음향분석 감정도 신청했습니다.

도현 군의 아버지는 법원이 공정하게 원인을 규명해 주고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달라는 1만 7천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 이도현 군 아버지 : 다시는 제조사가 방관하고 묵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낸 감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음 달 27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가운데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허 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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