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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4개월 딸 모텔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집행유예 감형 받은 이유

판사봉 사진
생후 4개월 된 딸을 모텔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 · 오영상 · 박성윤 고법 판사)는 오늘(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 남) 씨와 B(22 · 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 당시 생후 4개월 딸을 5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모텔에 방치하고 일을 하러 나간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각각 외출했다가 모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 45분쯤 "아기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아이를 양육·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 상당 기간 방임한 데다 아이를 숨지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된 양육 방식을 자책·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빠르게 돈을 벌어 피해 아동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대로 아기를 돌보다가 홀로 둔 시간이 보통 1∼3시간이었던 점, 아기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구호 조치를 시도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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