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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변사 사건' 될 뻔한 찜질방 뇌사자…중학교 동창 폭행치사 '구속'

[Pick] '변사 사건' 될 뻔한 찜질방 뇌사자…중학교 동창 폭행치사 '구속'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년간 지속적으로 중학교 동창을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오늘(2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무고, 공갈,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상주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의 목을 졸라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B 씨는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같은 해 9월 3일 사망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인천 부평구 소재 한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라고 112에 거짓 신고하면서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아버지에게 맞았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고, 이후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B 씨의 아버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A 씨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 신고 당시 B 씨가 집에 귀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B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사망 사실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상주 경찰서에서 '변사'로 다루던 B 씨의 사망 사건은 인천 계양경찰서로 이첩됐으며, 이들 경찰서의 공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상주의 한 찜질방에 함께 간 CCTV 등을 확보했으며, A 씨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B 씨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백만 원의 돈도 뺏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범행 8개월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상해와 폭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공갈·특수상해·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적 수사 및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A 씨의 거짓 진술을 입증하고 구속했다"며 "A 씨가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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