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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임관 예정자도 검사 의무화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임관 예정자도 검사 의무화
군이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금은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다만 병역 면탈 목적임이 밝혀질 경우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는 입영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에 기반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공익요소와 함께 인권요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병사와 달리 간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이미 존재해 각 군의 건강관리규정만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도 위험물품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 간부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유통되는 마약류 형태 대부분이 식품 형태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5일에는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장병 필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영내까지 파고든 마약에 깜짝 놀란 군은 지난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군내 마약류 유입 차단 및 단속·예방 교육 방안 등을 고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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