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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수사 검찰,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참고인 조사

'곽상도 50억' 수사 검찰,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참고인 조사
▲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곽상도 전 의원 '50억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가 오늘(23일) 오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요구한 구체적 경위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놓고 호반건설 등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화천대유·하나은행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에 함께하자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라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질 낌새를 보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부탁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 해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곽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호반건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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