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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현장서 2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2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5살 A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를 설치하다가 약 7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잭 서포트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분산하는 가설재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노동부는 이 건설사 현장에서 지난해 10월 전기 작업 중 화재로 1명이 숨지고 지난 2월엔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지지대에 부딪쳐 1명이 숨지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즉시 착수했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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