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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반전…10년 무단 거주, 노인 재산 노렸다

장애가 있는 데다 연고도 없이 홀로 사는 노인 집에 10년 넘게 무단 거주하며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노인 학대와 퇴거 불응, 상해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약 10년 전부터 장애가 있는 80대 여성 집에 눌러살면서 '나가달라'는 여성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행각은 경찰이 지난 3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드러났는데요, 당시 여성의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2016년에는 조카 행세를 하며 전입 신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아무 연고가 없는 여성이 사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은 A 씨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집이 A 씨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한 여성은 경찰에게 '집은 팔고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공공근로를 하며 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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