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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만 원 폰 문의하자 "무료"…단통법 유명무실 된 현장

<앵커>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하면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에 따라 지원 액수는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실제로는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대형 스마트폰 판매점.

출고가 115만 5천 원인 갤럭시 S23 기본형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휴대폰 판매업 : (지금 공시 지원금이 얼마인 거예요?) 50만 원이요. (기기 값) 65만 원 남은 거 해서 저희 매장 지원금도 들어가고 하면 (월 9만 원 요금제로) 기기 값 한 25만 원, 30만 원.]

여기에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금액은 더 내려갑니다.

[A 씨/휴대폰 판매업 : 요금 납부는 은행으로 나가세요, 카드로 나가세요? (카드요.) 카드 어디신데요. (○○.) 그럼 무료. (무료예요?) 네. (아예 무료라고요?)]

통신사 지원금에 매장 지원금, 카드사 프로모션까지 합치니 100만 원대 스마트폰이 무료가 된 것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상으로는 매장에서는 통신사 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B 씨/휴대폰 판매업 : (통신사) 공시 지원금의 15%만 빼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것만 할인받으러 여기까지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만약에 오늘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요거예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가격은 말씀하지 마시고….]

온라인에서는 단통법을 무시하고 더 싸게 파는 판매점 위치와 판매가 정보를 적은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공시 지원금 외에 매장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경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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