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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인라인 · 킥보드도 '차'로 간주…교통사고 내면 "보험처리 제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차'로 간주돼 어린이가 아닌 경우에 도로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를 타다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소요되는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타는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스케이트보드 등은 차로 간주돼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로 분류되는데요.

건보공단은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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