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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중개업체가 불법 사금융업체에 개인정보 팔아

정식 대부 업체만 광고 가능하다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출 신청 글을 올렸던 A 씨.

바로 업체들의 연락이 쏟아졌는데, 상당수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업체들이었습니다.

[A 씨/불법 사금융업체 피해자 : (상환이 늦으면) 시간당 1만 원. 안 내면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겠다. (불법 사금융업체는) 지인 연락처를 (미리) 받거든요. (연체하면) 시간당 1만 원. 안 그러면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겠다. 그쪽은 지인 연락처를 받거든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광고된 업체로 연락하거나 상담 게시판에 연락처 등을 올리면 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의 약 80%가 대부 중개 사이트를 이용한 후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경기도 지역 대형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7곳을 점검했더니, 한 업체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넘겼습니다. 무려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건당 1천 원에서 5천 원에 팔렸습니다.

[김미선/금융감독원 경기도청 파견팀장 : 유출된 정보들은 가족관계, 직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도 있습니다. 대출내역이라든지 상환 내역, 연체내역 그리고 심지어 신용 점수까지]

두 개 업체는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몰래 게시하다 적발됐습니다. 3곳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는데,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와 함께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유덕기 / 영상취재 : 김원배 / 영상편집 : 김종미 / CG : 서승현, 서동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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