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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만 원짜리 폰이 "무료"…유명무실 '단통법'

<앵커>

통신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얼마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놨는데, 통신사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해보니 100만 원 넘는 휴대전화를 무료로 준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대형 스마트폰 판매점.

출고가 115만 5천 원인 갤럭시S23 기본형을 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A 씨/휴대폰 판매업 : (지금 공시 지원금이 얼마인 거예요?) 50만 원이요. (기기 값) 65만 원 남은 거 해서 저희 매장 지원금도 들어가고 하면 (월 9만 원 요금제로) 기기 값 한 25만 원, 30만 원.]

여기에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금액은 더 내려갑니다.

[A 씨/휴대폰 판매업 : 요금 납부는 은행으로 나가세요, 카드로 나가세요? (카드요.) 카드 어디신데요. (○○.) 그럼 무료. (무료예요?) 네. (아예 무료라고요?)]

통신사 지원금에 매장 지원금, 카드사 프로모션까지 합치니 100만 원대 스마트폰이 무료가 된 겁니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상으로는 매장에선 통신사 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B 씨/휴대폰 판매업 :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만 빼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것만 할인받으러 여기까지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만약에 오늘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요거예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가격은 말씀하지 마시고….]

온라인에서는 단통법을 무시하고, 더 싸게 파는 판매점 위치와 판매가 정보를 적은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공시 지원금 외에 매장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경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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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관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단통법, 판매 현장 효용성은?

[김관진 기자 : 단통법은 과도한 고객 뺏기 마케팅과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로 법 시행 10년째인데요. 앞서 보신 대로 판매 현장 곳곳에서 법 규정 이상의 지원금 경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Q. 단통법 논란…어떤 문제점?

[김관진 기자 : 단통법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일정한 보조금을 정해 놓으니까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할인 정보에 어두운 장년, 노년층이 비싸게 폰을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자, 소비자는 오히려 비싸게 폰을 사고 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의견들입니다. 단통법 이후에 팬택과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제조시장은 현재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저가 단말기는 사라지고 고가 단말기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 경쟁이 위축됐는데 줄인 마케팅 비용만큼 통신사들이 기술과 설비 투자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쌓아두다 보니까 지난해 통신 3사 모두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단통법 영향만은 아니겠지만, 소비자들이 비싸게 폰을 사준 것도 분명합니다.]

Q. 정부, 단통법 개편 검토하나?

[김관진 기자 : 정부는 현재 단통법 폐지보다는 법 개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규제가 사라지면 비용 경쟁이 과열돼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고, 알뜰폰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정 TF를 꾸리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단통법을 유지하면서 대신 판매점의 지원 한도를 통신사 지원금의 30%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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