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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 건당 1천 원…대부업체 대거 적발

<앵커>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들이 수십만 명의 신용정보를 헐값이 팔아넘겼다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 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A 대부중개 업체는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천에서 5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이 업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대부중개업체 2곳은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체 광고도 게시했습니다.

금감원과 경기도청 등은 이들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업체 세 곳은 제삼자로부터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월 기준 26개 플랫폼이 대부업자 3천262곳의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 7곳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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