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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박민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앵커>

여야가 다섯 차례 회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운 기자, 여야가 합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오늘(22일) 오전 일찍부터 만난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여야는 우선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피해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4억 5천만 원~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22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있습니까?

<기자>

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는데,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18대 국회 법사위원 재직시절 여러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걸 두고 국회법,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소속 변호사 다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관행이었고, 행정착오로 이름이 올라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겸직 금지 기준이 지금과는 달랐을 수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사 사직 뒤 소득세 7억 4천만 원을 낼 정도로 전관예우 특혜를 받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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