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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저 이전 개입설' 천공 서면조사…"강제 소환 어려워"

경찰, '관저 이전 개입설' 천공 서면조사…"강제 소환 어려워"
▲ 천공 정법시대 교주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역술인 천공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서면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의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천공에게) 수십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달 초 서면조사를 했다"며 "관저 이전과 관련해 육군총장 공관 등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천공은 지난달에도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천공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경찰이 천공을 강제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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