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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본사 비판했다고 계약 해지…법원 "본사,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bhc본사 비판했다고 계약 해지…법원 "본사,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본사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 (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11일)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부터 bhc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진 씨는 2018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 씨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한다거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8년 8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본사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2019년 4월 진 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액을 진 씨의 재산상 손실인 8천255만 원보다 많은 1억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2017년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일실액이 일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첫발을 디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bhc치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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