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등입니다.
수원 A업소의 경우 호주산 소고기 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포 B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의 냉동고에 넣어 놨다가 단속됐습니다.
화성 C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등의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