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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이 살해한 택시 기사 딸 "사형제도 부활 국민청원"

이기영 살해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봐 언론에 한 마디 내뱉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웠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기영이 아버지인 척 카톡을 주고받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면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아버지의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버지 실종 신고 후 돌아온 연락은 부고 소식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해 충격받을 것이라며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며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탄원서에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유족은 지속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며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저희가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은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탁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기영이 살해한 택시기사의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

마지막으로 그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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