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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심사 지침 완화…잇단 패소가 영향?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심사 지침 완화…잇단 패소가 영향?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심사 지침을 개정해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총수와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간 공정위는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별도로 부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진그룹과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까지는 아니라도, 부당성을 입증하긴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대법원 판단대로 지침에 제공 주체, 객체, 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 의도, 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특수관계인에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와 기간 등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것으로 봤던 부분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긴급성이 요구되면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도 법령 취지에 맞게 입증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예외 사례를 지침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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