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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진실인 줄"…'쥴리는 누구?' 전단 뿌린 60대 벌금형

"유튜브 보고 진실인 줄"…'쥴리는 누구?' 전단 뿌린 60대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전단지를 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열린공감TV', '시사타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뉴스버스'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각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 등이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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