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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간 못 먹은 2살…개사료 먹다 죽게 한 부모의 최후

<앵커>

2살 된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부모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면서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들것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아이가 병원으로 실려 옵니다.

당시 몸무게가 또래 아이들의 절반인 7kg밖에 되지 않았던 31개월 여자아이, 결국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 온 지 20분 만에 숨졌습니다.

여자아이의 동생인 17개월 남자아이도 제대로 먹지 못 해 건강이 악화한 상태로 집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울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지난해 3월) : (아이 둘 다) 또래보다는 좀 작은 편이죠, 발달이 좀 지연된 편이고, (남자아이는) 외조부모가 인계해 가셨죠.]

아이들의 보호자인 친모 20대 A 씨와 계부 B 씨의 상습적인 방치와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25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두 사람.

특히 배가 고팠던 여자아이가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걸 발견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이들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CG : 박환흠 UBC)

UBC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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