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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첫 재판 출석 "부정한 돈 세면서 받나"

노웅래 첫 재판 출석 "부정한 돈 세면서 받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처음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현장 녹취가 조작됐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나,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라며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하면 조작 아닌가. (조작을)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단 한 차례 통화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지금까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의원 측은 법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실제 검찰이 지목한 자금 전달자는 박 씨의 아내 조 씨이고, 부수적으로 다른 증거가 있다지만 결국 조 씨의 진술 내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따르더라도 조 씨와 박 씨가 공동정범이 명백한데 조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3차례 참고인 조사만 했다"며 수사 방식에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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