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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행세 30대 한인 남성,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 침입해 쇠고랑

10대 행세 30대 한인 남성,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 침입해 쇠고랑
미국에 사는 30대 한인 남성이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13세 소녀의 집을 찾아가 방 안까지 잠입했다가 붙잡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A 씨(39)는 작년 8월 1일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록포드의 소녀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록포드를 관할하는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은 당시 A 씨가 성관계를 위해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 새벽 4시쯤 딸 방의 벽장에서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A 씨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방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A 씨는 방을 빠져나와 소녀의 집 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소녀의 아버지가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를 외워두었다가 경찰에 제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소녀는 경찰에서 "스냅챗에서 '밤시간 선생님'(Nighttimesensei)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A 씨와 친구가 됐다"면서 "A씨는 본인을 (록포드 인근) 엘진에 사는 16세 제임스로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용하던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제임스'라는 가명을 쓴 A 씨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데 대해 써놓은 대화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A 씨가 피해자의 방에 두 번째 잠입해 들어간 날에 꼬리를 잡혔다고 부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법원에서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사흘 만인 지난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은 물론 18세 이하 미성년과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습니다.

(사진=미국 일리노이주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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