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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페라리 167km/h 질주하다 걸린 회장님…뒤늦게 드러난 진실

한 대기업 회장이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167km로 도심을 질주하다 단속에 걸렸는데요.

이 회사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LS 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km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는데요.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km,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km를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경찰에 출석한 건 이 회사의 김 모 부장이었습니다.

단순 과태료 정도로 생각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이에 경찰은 범인 은닉 혐의가 있다며 김 부장을 입건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서에 출석해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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