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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야 이달 말…김남국 윤리특위 징계 '산 넘어 산'

<앵커>

김남국 의원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다음 회의가 빨라야 이달 말에나 열릴 걸로 보입니다. 특위 위원들이 논의에 신중을 기울이겠다고 한 데다 특위 전에 자문위 단계를 거쳐야 해 결론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음 회의 날짜를 오는 30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게 지난 8일, 숙려 기간 20일을 더하면 가장 빠른 날짜가 28일인데, 연휴가 겹쳐 30일에 회의를 열기로 한 겁니다.

징계안이 상정되면 윤리심사 자문위로 넘어가는데 최장 60일이 걸리는데 자문위 결정에 특위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상규 변호사/전 윤리특위자문위 위원 (국민의힘 추천)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고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이건 어떤 강제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38건의 징계안 중 자문위 심사를 마친 건 4건.

그중 이상직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 박덕흠 의원에 대해 제명이 권고됐지만, 이 전 의원만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을 뿐, 윤 의원과 박 의원 건은 아직 윤리특위에 계류 중입니다.

자문위 권고가 와도 곧바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자문위가 여론에 편승해서 결론 냈다가 수사나 재판 결과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며, "국회의원 신분과 신상에 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게 이해충돌인지 여부와 관련해, 권익위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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