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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관련 이순우 · 김정태 참고인 조사

검찰 '50억 클럽' 관련 이순우 · 김정태 참고인 조사
▲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같은 날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18일) 오전 이 전 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 대출 결정 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행장은 박 전 특검이 우리금융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 회장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다가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PF 대출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PF대출 청탁을 전달한 대가로 200억 원의 상당의 땅과 상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도 오늘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당시 상황과 곽 전 의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하나은행이 호반건설의 압박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에게 부탁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잔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사하며 성과급 명목 등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올해 2월 '컨소시엄 와해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며 실제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김 씨의 청탁,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와 대가 요구 등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 25억 원을 직접 받은 병채 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묶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두 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조사까지 이르면서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 부자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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