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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처 때려 하반신 마비…17일간 전국 끌고 다녔다

[Pick] 전처 때려 하반신 마비…17일간 전국 끌고 다녔다
이혼한 전 부인을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17일간 차에 감금해 전국으로 끌고 다니며 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경기 군포 한 모텔에서 아내 B 씨(37)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고, 이 일로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너로 인해 소비한 시간과 정신적, 금전적 손해 보상으로 3,250만 원을 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동거 관계를 그만두고 싶었던 B 씨는 부모 집으로 도망쳤지만,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B 씨를 집으로 끌고 와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B 씨는 뇌졸중과 손발 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그런 B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차에 감금해 17일간 전남 목포, 경기 화성, 광주, 전남 나주, 경북 김천, 서울, 강원 강릉 · 정선, 충북 충주, 충남 천안, 대구 동구 등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심지어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뒤 감금한 상태에서 계속 폭행하고 협박해 주식을 매도하게 한 뒤 3,0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B 씨는 납치 약 17일 만인 지난해 10월 5일에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업어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입건된 후에도 약 사흘간 150회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여행을 떠났는데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B 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규칙한 동선은 일반적 여행이라 보기 어렵고,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여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 상태 혹은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한다"라고 설명하며 A 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B 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A 씨가 B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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