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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강경 대응…"집행부 5명 출석 요구"

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강경 대응…"집행부 5명 출석 요구"
경찰이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앞으로 있을 각종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습니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회 중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된 집회 참가자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등을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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