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장애인 조카가 성범죄 당했는데, 가족이 어떻게…" 판사의 분노

[Pick] "장애인 조카가 성범죄 당했는데, 가족이 어떻게…" 판사의 분노

"가족까지 그러면 피해자는 어디로 갑니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 장애인의 합의 과정을 지켜본 판사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합의서가 피해자 가족들의 입김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A 씨는 제주시의 한 창고 안에서 지적장애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B 씨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B 씨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고 B 씨는 "고모들이 합의하라고 시켰다. 합의금 1천300만 원도 고모들이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합의하고 싶지 않다. 그 돈도 다 돌려주고 싶다. A 씨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족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아프다는 피해자 입장을 더 대변해 줘야지 가족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느냐"며 호통쳤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의 변호인에게도 "피해자가 또다시 가족에 의해 압박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거듭 주의를 줬습니다.

제2차 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