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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다투다 술집 사장 살해 40대 영장

외상값 다투다 술집 사장 살해 40대 영장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10분쯤 충남 서산 읍내동 골목길에서 인근 주점 40대 업주 B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이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면서 쌓인 1천만 원가량의 외상값 때문에 B 씨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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