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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역대급 고양이 학대범" 신상 다 털렸는데…허위 글이었다

[Pick] "역대급 고양이 학대범" 신상 다 털렸는데…허위 글이었다
'고양이 학대범 가족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과 개인 신상을 SNS에 퍼뜨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 박현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SNS에 B 씨와 B 씨의 부모, 누나의 인적 사항과 가족사진을 게시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B 씨 가족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B 씨의 부모와 누나는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A 씨는 게시글에서 B 씨 부모를 '가정폭력범 · 사체처리반'으로, B 씨 누나를 '학대범 가족 중 역대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타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복사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고양이 학대 영상에서 B 씨의 가족들이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데 B 씨 가족사진을 그대로 공개한 부분에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B 씨 누나는 직장과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된 A 씨의 게시글 때문에 '학대범 가족이 근무하는 곳이 맞냐'라고 묻는 전화가 직장으로 걸려 왔고, 집에 수의 상자가 배달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B 씨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 · 실명 · 직장 · 주소 · 가족관계 등이 노출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거나 검증 노력 없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면서도 "다만 타인의 글을 공유한 것이고 곧바로 삭제한 점, 동물 학대 방지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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