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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저절로 풀릴 수 없다"…성범죄도 추가되나?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 A 씨의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법정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자들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해당 청바지는 지퍼를 올리고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면서 "바지 밑위가 상당히 길어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며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바지 검증에 앞서 "청바지를 사진으로만 봤다"고 답한 A 씨는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청바지 자체가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A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 취재 : 한지연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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