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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널 짝사랑해, 그러니 말하지 마"…초등생 성추행한 60대 학원 차 기사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판사봉 사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초등생 B 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체한 것 같다는 B 양의 손을 잡고 지압하다가 돌연 "예쁘다"며 B 양을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손을 포함한 특정 신체 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B 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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