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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너도 느끼게 해줄게"…교도소서 보낸 협박 편지 '소름'

중고 거래 사기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생활 중인 가해자가 판결문에 적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협박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사기꾼 협박편지 관련 (사진=보배드림)
해당 글에서 중고 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지난 4월 B 씨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며 "B 씨는 전과 5범에 출소 후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 판결 뒤 배상명령에 따라 B 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을 압류하고,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아 같은 날 압류 해제 신청했다"며 "중고 사기 후기를 검색해 보면 합의로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이를 촬영해 게시했습니다.
사기꾼 협박편지 관련 (사진=보배드림)
편지에서 B 씨는 "저 기억하시죠?"라는 황당한 인사와 함께 "배상명령까지 좋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됐는지"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상명령으로 압류한 영치금 등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라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며 협박성 문장으로 편지를 마쳤습니다.

이를 본 A 씨는 "본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며 "(가해자가)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알려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B 씨에게 A 씨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은 '판결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꾼 협박편지 관련 (사진=보배드림)
A 씨는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다 나오는 걸 판결문 정본 받고 알았다"며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 범죄자가 출소하고 보복하러 오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건지. 피해자 신상이 전부 공개가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우려했습니다.

A 씨는 "저처럼 사기당해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며 가해자에게 발송된 협박 편지와 관련해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하고,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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