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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깎는 금융기업도…임금피크제 '삭감폭'이 쟁점

<앵커>

정년을 늘렸다고 해도 임금을 너무 많이 깎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법원의 오늘(17일) 판단이 경영계와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임금을 삭감하는 폭이 큰 금융권에서는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되는 임금피크제.

우리나라 시행 기업의 약 87%는 임금을 깎고, 정년은 더 늘려주는 정년연장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라는 판단이 깔려, 그간 정년연장형 관련 소송은 대부분 기업이 승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적절한 '삭감폭'과 불이익에 상응하는 조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향후 노사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급여 삭감 폭이 큰 금융권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삭감률이 30%를 넘는 대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2% 정도인데, 금융권의 경우 50% 가까이 깎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무효라고 판결하자, 금융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B국민, IBK 기업, KDB 산업은행 등 일부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강정권/사무금융노조 KB신용정보 지부장 : 총 3년에 걸친 임금을 갖다가 5년에 나눠서 준 건데 그 폭이 그냥 50%가 딱 삭감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성과가 안 좋은 D등급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또 더 깎이는 셈이 돼서….]

반면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KT의 경우 만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삭감률은 매년 10% p를 적용했습니다.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이 있는 경우에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버린 거죠.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온 사업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적정한 임금 삭감 수준이 향후 노사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서승현)

▶ "임금 확 줄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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