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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큰 짐" 관행적 부담금 손본다…신설 땐 엄격 심사

<앵커>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한 각종 부담금 제도를 없애거나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부담금을 신설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위해 '부담금 영향평가'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변화된 시대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모두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특히 "신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부담금도 74%"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3분의 1 정도는 손을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 :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집 짓고 터 닦을 때 안정적인 학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지금은 면제 대상이 임대주택이었는데, 이걸 60㎡ 이하 소형주택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추 부총리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세 이하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공항에서 출국할 땐 1만 원씩 납부해 왔습니다.

이걸 6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부담금 영향평가제도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부담금을 신설할 땐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을 계속 받을지도 심층평가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담금이 국민에게 큰 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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