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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지나치게 삭감되면 무효"

법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지나치게 삭감되면 무효"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정년연장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라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을 크게 줄였다면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최근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KB신용정보에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연봉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측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이고 과반수 노조가 합의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한 사측의 제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직원들 임금이 줄었는데도 회사가 업무량을 줄이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KB신용정보는 2016년 과반수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2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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