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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기관 간 엇갈린 사인 판단에도 심리 불충분…다시 재판"

대법 "의료기관 간 엇갈린 사인 판단에도 심리 불충분…다시 재판"
고인의 사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은 A 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습니다.

보험사는 A 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며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 씨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B의료원은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C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이 A 씨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B의료원이 제출한 서류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C병원 및 국과수 견해와 충돌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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