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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거부권 행사…"과도한 갈등 · 국민 불안 초래"

<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또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는 게 거부의 이유였습니다. 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16일) 첫 소식, 한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와 자격,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따로 떼어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직역 간 갈등이 심해지고, 건강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오늘 오전)) :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이후 한 달 반 만에 2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법안 통과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오늘 오전)) :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오늘 오후,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 :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정안을 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의석 분포상 법안의 폐기가 유력합니다.

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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