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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마트워치 찼다가…20대 만취 운전자 딱 걸렸다

[Pick] 스마트워치 찼다가…20대 만취 운전자 딱 걸렸다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1시쯤 119 상황실로 이 같은 자동 음성 메시지와 함께 긴급구조요청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스마트워치'였습니다.

해당 스마트워치에는 충돌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때 충격이 전해진 후 사용자가 10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119에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사고 장소인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 인근에서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차량과 그 앞에 서 있는 20대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큰 부상은 없었으나 자초지종을 묻는 구급대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당시 A 씨는 경찰에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하고, 사고 차량 주변에 A 씨 외에 아무도 없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 기능'에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도 3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자 그가 착용한 스마트워치가 자동 음성 메시지와 함께 119에 자동 신고 접수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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