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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가 문제인 이유는

국회의원 시간의 무게 되새겨야

김남국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우선 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와 질의를 위한 회의였던 만큼 국회 출입기자들도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는데, 김남국 의원도 참석해 질의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찰이 사전에 교통이나 경비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김남국 의원 마지막 질의 中 (2022.11.7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무슨 상황인데? - 회의 중 코인 거래 기록 나왔다

김남국 의원 탈당
김 의원의 마지막 질의가 끝난 시간은 오후 6시 41분.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5분 뒤인 오후 6시 46분에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등 세 가지 종류의 코인 거래 흔적이 기록됩니다. 해당 지갑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4분 동안 이자를 수확하거나 코인을 매도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식과 달리 코인은 24시간 사고파는 게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 변창호 씨에 따르면 김 의원이 매매에 이용한 클레이스왑(KLAYswap)은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개자가 없이도 직거래가 가능한데, 클레이스왑은 시장가 매매만 가능하고 예약 주문 기능이 없습니다. 김 의원이 상임위 중에 실시간으로 코인을 사고팔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5월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여야가 자료 제출에 이어 '검수완박' 용어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 37분에 정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6건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청문회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10일 새벽 3시 15분부터 2분 동안에도 3차례 거래 흔적이 남았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해석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의사일정 중 코인 거래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중에도 코인 거래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 17분에 시작한 소위는 오후 6시 12분에 끝났는데, 오후 2시 32분부터 4분 넘게 거래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 일하다가 잠깐 거래?… "국회법상 징계 사유"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SBS 단독 보도 직후 '일하다가 잠깐 짬 내서 투자한 게 잘못이냐'는 항의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국회의원도 투자할 자유가 있는데 기자가 억지로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경고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입니다. 국민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선택한 국민의 대표이자 일꾼입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사적인 투자에 시간을 쓴 엄중한 사안인 겁니다.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행동이 허용 가능한 일인지 물었습니다. 열이면 열 '매우 부적절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위배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상임위 중 국회의원의 사적 투자 행위, 명백히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 김남국 “몇천 원 수준 거래” 해명.. 분석해 보니

뉴스스프링 김남국
SBS 보도 이후 김 의원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도 나흘만인 어제(1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으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두말할 여지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 김남국 의원 (2023.5.15.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그런데 김어준 씨가 당시 거래량을 물어보자 김 의원은 “0.99개인가 0.몇 개라고 해서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은 사실일까요?

당시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다시 꼼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3가지 코인을 각각 10~30개가량 매도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 3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5차례 거래하며 3가지 코인을 한 번에 많게는 2천 개 넘게 팔았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5월 9일엔 4가지 코인을 사고팔았는데, 당시 시세를 확인해 거래액을 추정해 봤더니 2천3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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