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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김남국 코인 논란에 "무상 지급? 불가능 시나리오 아냐"

전문가들, 김남국 코인 논란에 "무상 지급? 불가능 시나리오 아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거래 논란이 게임 업계의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검증 초점이 김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경위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치코인'(한국산 가상화폐)인 '위믹스'나 '메콩코인'(MKC) 등을 대량으로 보유한 배경에 발행사나 제3자의 대규모 무상 지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 거래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89만 9천여 위믹스를 빗썸 핫월렛과 자신 소유의 클립(KLIP) 지갑에서 업비트 핫월렛(인터넷에 연동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당시 시가 기준 60억∼70억 원에 달하는 액수로, 작년 1분기 위믹스 유통량의 약 0.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거래소 지갑에서 나와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간 김 의원의 위믹스가 맨 처음 어디서 전송됐는지, 이후 어떤 지갑으로 전송됐는지는 공개된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확인하는 김남국 의원

김 의원은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최대 14만 5천여 개의 '메콩코인'(MKC)도 보유했는데, 메콩코인은 작년 4월 기준 가격이 6천 원대(코인마켓캡 가격 기준)까지 올랐다가 5월 폭락해 현재는 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MKC는 고릴라 캐릭터를 소재로 한 국산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가 NFT 보유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토큰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7월 메타콩즈를 인수한 IT 교육 기업 '멋쟁이 사자처럼'은 입장을 내고 "김 의원의 메콩코인 대량 구입은 메타콩즈 NFT 보유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MKC 발행사마저 김 의원의 대량 보유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배분하는 '에어드롭' 등 방식으로 발행사 측으로부터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에어드롭 방식으로도 일부 가상화폐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민주당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에어드롭의 경우 투자자 1인에게 돌아가는 코인 개수가 적어 대량 보유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할인된 가격에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세일'이나 제삼자를 통해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에어드롭은 다수의 기존 투자자에게 코인을 지급하는 사은품 개념의 이벤트"라며 "개인적으로 수만 개씩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에어드롭이라 부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3월 가상자산 트래블룰(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 전까지만 해도 '잡코인' 발행사가 자금세탁 목적으로 코인을 싼값에 제공하거나 그냥 주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 발행사가 로비 등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코인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P2E 게임을 개발하는 한 중소 게임사 관계자도 "코인 발행사가 토큰을 발행하며 제3의 지갑으로 전송하고,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세탁하면 추적하기 어렵다"며 "특히 위믹스처럼 거래량이 많은 코인이라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엑스를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명세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이 발행사나 제삼자 소유 지갑으로부터 코인을 제공받은 적 있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어제 장현국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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