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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은 피 안 밟으려고…" 흉기난동 피해 가족 울분

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그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어제(15일) 인천지방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A 씨와 B 씨는 삼단봉, 테이저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제때 제지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휘두른 흉기에 일가족 중 40대 여성이 의식을 잃어서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남편은 '경찰관들이 밖에 있는 사이에 범인을 제압했더니 뒤늦게 경찰관들이 올라왔다'며 '경찰관들은 범인을 데리고 내려가면서도 바닥에 흥건한 피도 밟지 않으려 했고 아내를 같이 데려가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때 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라며 뇌가 괴사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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