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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
▲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재판에서 "전 씨는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장성급 군법무관이었음에도 군 검사의 독립적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군 검사와의 통화에서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했다"면서도 "통화 내용을 보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전 씨는 은폐·부실 수사의 주축이라는 악의적 의혹과 언론 보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정보를 인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기재해 '공소 제기 시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전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돌이켜보면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면서도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특검에 의해 기소될 줄은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통화 당시 전 씨의 계급은 준장, 군 검사는 대위였습니다.

양 씨 역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특검팀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했다"며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 후 이 중사 유족 측은 취재진에 "피고인들이 법리나 기존 판례를 근거로 본인들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한다"며 "바로 이런 태도가 군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죽는 핵심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9일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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